매일신문

지방공단확장 개발에 개인 사유지 포함

인근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

칠곡 왜관지방산업단지 추가 확장개발을 둘러싸고 일부 지주들이 '지역개발에 휘둘린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왜관제2산업단지를 성공리에 분양한 칠곡군은 왜관읍 삼청리 하이테크빌리지 일대 주변지역의 남은 부지에 사유지를 포함, 공단확장 계획을 세우고 지주들에게 공람통보를 했다.

지주인 이영석(64.대구 수성구)씨는 "대구의 공장을 옮겨오기 위해 흙메우기 허가를 신청한 결과 느닷없이 칠곡군이 왜관공단 확장부지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허가를 안해주고 있다"며 "남의 땅을 공단예정부지로 포함시킨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불평했다.

칠곡군 측은 "당초 왜관1공단 조성 당시 50만평으로 인가받았으나 30만평만 개발, 20만평이 남았고 2공단도 17만평 중 3만여평이 남은 상태"라며 "공단확장 대상 부지가 왜관읍의 관문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한 데다 인근에 시설녹지가 포함돼 있어 개인이 개발키는 어렵다"고 말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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