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태환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목)는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8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 의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한나라당 김태환(62'구미을)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유'무죄 부분이 아닌 양형에 대해선 검찰이 상고할 수 없는 현행법상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3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밝히고"17대 선거에서 54.4%라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돼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온 점을 감안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뒤 김 의원은"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 부분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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