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된다. 31일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안에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운전면허 취득 전에 받는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교육에 대해 경찰청과 구두로 협의했고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요령, 심폐소생술, 지혈, 부상부위 고정 등 동영상이 담긴 15분짜리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처치요령' CD 600장과 협조공문을 31일 경찰청에 보낼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심박동이 정지된 뒤 3분내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소생률이 75%에 달하는 데 119구급차가 5분 안에 도착하는 비율이 44.1%에 불과해 한계가 있어 운전자가 사고발생 직후 응급처치를 하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응급환자 최초 발견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이 16%에 달하지만 국내는 0%에 가깝다.
경찰청 측은 "CD내용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검토한 뒤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내 협조를 요청하면 올해 안에 안전교육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