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를 맞아 기초생활보장자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가스공급 중단이 유예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대회의실에서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도시가스협회 등 관련단체, 정유사, 발전사 등 업계, 소비자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회의'를 갖고 기초생활보상자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체납하는 경우에도 월동기에단전과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키로 했다.
또 전기.가스 공급 애로 및 연탄배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고산자부 내에 '에너지콜센터'(02-2110-5678∼9)을 설치해 11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운영키로 했다. 산자부와 에너지유관기관들은 '따뜻하게 겨울나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위해 올해 11월부터 월동기간 중 월급여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지원키로 했다.
이번 겨울철(05.12-06.2)에는 저소득층 단전대상 주택에 대해 단전이 유예되고올해 12월 이전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한전 임직원이 조성한 기금으로 1개월분의 체납요금이 지원된다.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가구는 현재 약 9만가구이나 기초수급자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절기(05.10-06.3)에 가스공급 중단을 유예할 계획이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이 산업용 요금으로 할인되며 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 3만5천원이 전액 감면된다. 장애인, 노약자 등의 집단거주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30%감면에서 50%감면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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