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감시전담반'을 구성하고 31일 발대식을 가졌다. 22명으로 구성된 감시전담반은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을 통한 사전 부동산 투기 차단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따른 허위 계약서 작성과 불법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가액'과 거래 감시전담반에 의해 파악된 '부동산 시세'를 대조해 허위 신고가 드러날 경우 높은 추징세액을 물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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