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생산 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계약재배, 우수농업규범 준수 요구 등을 통해 김치 원료의 재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생산 관리를 위해 중소·영세업체에 원재료 관리부터 가공까지 위생적인 김치 생산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나눠주기로 했다. 절임 공정 이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의무 세척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원료의 구입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까지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의무화도 추진된다.
특히 기생충 검사가 의무화되도록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기생충 검사를 추가하기로 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선 검사명령제를 도입기로 했다. 식약청장이 유통 이전 단계에서 검사 명령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식품공전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생충알 잔류 여부를 생산업체 스스로 확인, 조치토록 하는 행정 지도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16곳, 식품위생검사기관 36곳, 건강관리협회 15곳을 검사 시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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