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 차량에도 차고지 증명제 단계적 도입

무인단속 과태료 올리고 '삼진아웃제' 강화

영업용 차량 이외에 일반 차량에도 차고지 증명제가 2011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높아지고 '삼진아웃제'도 강화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을 주제로 국정과제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체계 개선방안과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차고지 증명제의 경우는 그동안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의무화 하고 있으나 20 11년 이후에는 일반차량도 단계적으로 신규 이전등록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무인 장비에 단속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고 음주는 물론 과속.무면허운전으로 중상이나 사망사고를 세번 이상 낼 경우 일정기간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 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위반자 처리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또한 교통시설 투자의 60% 이상을 도로에 투자하는 승용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탈피해 도로와 철도 등 수송수단간 상호 연계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수송분담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가 기간통신망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로와 철도 건설시 고속도로는 50%, 고속철도는 35%로 차등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해 고속철도 건설 국고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을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철도투자 확대에 앞서 그동안 도로에 비해 철도투자가 저조한 심도잇는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철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철도투자 확대와 더불어 운영기관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대중교통수단도 지하철, 경전철(LRT), 간선급행버스체계(BRT)등지역 여건 등 특성에 맞는 수단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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