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김경종 부장판사)는 4일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 인근 협업마을에서 무단설치한 바리케이드에 부딪혀다친 남모씨가 국가 및 이천시와 협업마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남씨측에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업마을측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한 장애물을 설치했고 국가 및 관할 지자체는 8년 동안이나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만큼 원고가 당한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사고 장소 인근에 오랫동안 거주해 바리케이드가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음주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03년 5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기 이천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인근 협업마을에서 일반인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허가없이 설치한 철제 바리케이드에 충돌, 두개골이 함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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