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시 불붙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土公시설용지 원가 공개" 법원 판결

법원이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공택지 조성 원가 공개 판결을 내려 토지 조성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며 경기 파주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사업 협동조합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조성 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해 업무추진상 얻는 편익과 관련 정보를 공개해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로 얻는 이익을 비교해 보면 정보 공개로 인해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지 원가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시행의 택지는 물론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원가 공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파주출판문화단지조합은 앞서 토공으로부터 상업지역 내 출판문화시설용지 16필지를 300억 원에 매입했으며 조합은 토지 공급가격과 사업추진 당시의 보상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부지조성원가 산정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지난 4월 21일 제기했다.

토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1심이기 때문에 2심, 3심에서 원가 공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토지 조성 원가는 아파트 분양 원가와 맞물려 있어 그동안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토지 비용 문제를 방패 삼아온 건설업체들도 분양원가 공개 압력에 시달릴 전망이다.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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