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자국 한센인을 보상한 한센병 보상법에 근거해 한국과 대만 한센인도 포괄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상자는 양국을 합쳐 4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측이 지난 달 25일 한국 한센인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대만 한센인 소송에서는 패소했던 만큼 대만측 소송에 대해 일단 도쿄고법에 항소한 뒤 한국 및 대만 한센인측과 화해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만 한센인 소송을 항소하기로 한 것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대만 한센인의 소송 승소 외에도 한국 정부가 한·일간 해결돼야 할 주요 외교 현안으로 한센인 문제를 내세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한센병 문제에 관한 검증회의'는 후생노동성의 의뢰로 조사,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소록도 등의 요양소의 한센인 문제도 일본의 한센인 격리정책의 일환이며 일본 환자와 동일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결론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구마모토(熊本)지법이 나병예방법(1996년 폐지)에 따른 강제격리규정을 위헌으로 판결하자 그 해 한센병 보상법을 제정, 자국 한센인에게 1인당 800만~1천400만 엔씩을 보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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