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발코니 확장 대피공간 의무화

화재안전기준 마련…최소 2㎡이상 필요

12월부터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신축아파트는 옆집과 3㎡의 공용 대피공간을,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 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화재위험에 대해 소방방재청, 소방전문가의 협의 및 자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현관 방향의 주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에 대비해 아파트 발코니를 넓힐 때 옆집을 통해 이웃한 계단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대피공간에는 방범 등을 고려,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과 안전을 위한 난간, 개폐가능한 창호가 설치된다.

신축 아파트는 옆집과의 경계부분 발코니에 최소 3㎡의 공용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가구 간 경계벽이 내력벽이어서 철거가 불가능한 기존 아파트는 가구마다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하고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가 발코니까지 미치지 못하면 바닥판 두께를 포함, 90㎝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갖추도록 한다.

또 발코니에는 자동화재 탐지기를 비치해야 하며 바닥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기존 아파트를 구조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행위허가를 거치도록 했다. 이미 발코니 확장이 이뤄진 아파트는 새 기준에 맞춰 보완한 뒤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법화된다.

발코니 섀시의 재료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유리부분에는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자재를 사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기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 변경을 신고한 뒤 구조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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