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수억원대 의료보험 허위 청구비리를 저지른 인천 부평의 Y원장(H의원)과 P약사(S약국 대표) 부부를 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02년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로 짜고 환자들의 진료일수를 부풀리거나 환자 가족들의 이름을 도용해 3만1천여 차례에 걸쳐 3억7천만원 상당의 의료보험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부부가 같은 건물에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병원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렴위는 또한 경남 남해군의 M한의원과 경기 고양시의 A병원, 인천의 B병원 대표도 부당의료보험 청구 혐의로 신고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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