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이어붙인 갈비도 '갈비'"

단, 성분중 '갈비뼈+진짜갈빗살'이 가장 많아야

'갈빗살이 없는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은'갈비'가 아니지만 '갈빗살이 남은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은 '갈비뼈+진짜 갈빗살'이 최대 성분인 경우 '갈비'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6일 일반정육을 붙인 소갈비 159억원 어치를'이동갈비'라는 이름으로 판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4)씨에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식용 접착물질인 '푸드 바인드(food bind)'를이용해 만든 '접착 갈비'를 지방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 '이동갈비'라는 제품으로 팔다 지난해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명칭과 성분을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 159억원어치를 팔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뼈만 남은 갈비'에 일반정육을 붙인 1억3천만원 어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 세부표시규정은 '물과 부원료 외에 가장 많은 특정성분이 제품의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특정성분을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고시 상 '갈비'란 늑골과 주변 근육을 함께 일컫는 용어이므로 '갈빗살이 없는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엔 '갈비'가 있을 수 없지만 '갈빗살이 남은 뼈' 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엔 '갈비'가 들어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렇게 만든 제품의 성분 중 '갈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제품명칭을 '갈비'라고 해도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명칭표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규칙, 농림부 고시 등 관계 법령을 모두 종합할 때 항소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가고 법리 오해도 없다"고 원심 확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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