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에서 논란이 되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고시 그 형성 과정을 소명토록 하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 143·한나라당 22명 의원이 서명했다. 7일 오전 9시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
원희룡 최고위원은 "서명의원 수에서 한나라당 의원은 22명에 불과해 가장 적다"며 "'부자당'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법안이 당내 유력 대권 후보의 재산 형성 과정을 겨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나는 해당 후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도부에서 서명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국민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적극 찬성하고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박계동·이재오 의원 등 비주류 인사와 남경필·원희룡·정병국 의원 등 소장파가 동참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최고위원은 즉각 "개별 의원이 개별 고민 중"이라며 "외부자적 입장에서 얘기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지도부에서 사인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다"며 "친일진상조사법의 경우도 열우당에서 내놨지만 그 쪽에서 걸렸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원 의원의 당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사무총장도 "개인적으로는 그 법안을 본 일이 없어서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의 논란을 반영하듯 이 법안은 차기 대권 후보자뿐만 아니라 내년 5월 말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앞으로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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