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기간 중에 발병한 사병에게 적절한 진단과 제대로 된 치료를 해 주지 못해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한 대한민국 국군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국방 의무'를 말하기 전에 군은 불신과 부실로 얼룩진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진단하고 개선하라. 그렇지 않으면 "탈영을 시켜서라도 아들(고 노충국)을 데리고 다니면서 민간 진료를 받도록 해 주지 못해 한이 맺힌다"고 절규하는 제2, 제3의 아버지가 생겨나게 된다.
군은 더 이상 군의관 부족, 민간 우수 인력 확보, 시설 및 장비 개선 등 늘 되풀이돼 온 한가로운 처방만 내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군 병원은 장병들의 뿌리 깊은 불신부터 치료, 노충국 씨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노씨는 군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두 번 받은 것에 다름없다. 제대 보름 만에 위암으로 숨진 노씨를 군 의료진은 위궤양으로 오진해 아까운 생명을 접게 만들더니, 오진 군의관은 악성 종양의 우려를 노 씨에게 설명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조작했다.
이런데도 국방장관은 "군 의무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가로운 발표를 해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었다. 군의관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군은 내부 공모 없는 '단독 행위'로 선 긋기에 급급하다. 실제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복무 도중 장염, 위궤양 판정을 받았으나 제대 직후 췌장암, 말기 위암으로 투병 중인 4명의 '또 다른 노충국'이 발생하는 현실이 거듭돼서는 안 된다. "저와 같은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하라"던 고 노충국 씨의 경고는 국민의 주문이다. 군 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 신뢰받는 군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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