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애 첫 주택대출' 5가지 궁금증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재개 첫날인 7일 대출취급 은행인 국민·우리은행과 농협에는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은 2001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운영됐다가 2년만에 재도입된 제도로, 가구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천만원이며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다. 1년간 한시 운영되고 금리는 서민주택구입자금과 같은 연 5.2%가 적용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분양계약서, 기존 주택을 살 때는 매매계약서를 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도 필요하다.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소개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은

맞벌이 부부라도 부부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대출 받는 사람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내면 가능하다. 부부의 소득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신청자(가구주)의 연봉이 5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세대주만 첫 대출이면 되는가

대출 신청인(세대주)과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 20세이상인 단독 세대주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주부도 대출 가능한가

무소득자도 2천만원 이하 연소득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입증을 할 수 없는 가정주부 등 무소득자는 4.7%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실제 대출가능금액이 결정된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내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범위한도에서 중도금으로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연 5.2%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억원까지는 연 4.7%, 1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5.2%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투기지역 내 20세 이상 대출 대상되나

기금대출은 주택투기기역에 대한 제한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대출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40%로 제한하고 있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값(기존 주택은 거래가격, 분양 주택은 분양가 기준)의 70%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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