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투표법 내년초까지 개정 추진

연령20세→19세, 마감시간 오후 8시로 통일

저조한 투표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주민투표법을 개정,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임시공휴일 투표 마감시간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 8시까지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안과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 방폐장 부지선정 등 3차례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저조한 투표율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달중 개정안을 마련, 내달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거쳐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주민투표 참가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20세에서 19세로 낮출 계획이다. 또 투표 마감시간을 현재는 평일 선거에 한해 오후 8시까지 정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투표율을 높여 주민여론이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더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평일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고, 투표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는 국회의원동시선거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찬반세력간에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인 단체장의투표 독려행위 허용범위와 주민투표의 개함요건 등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유권자의 3분의 1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찬성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부결된 것으로 간주, 투표함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제까지 주민투표에서는 제주도 행정구역개편안은 통과됐고 청주시.청원군 통합안은 부결됐다. 방폐장 부지선정 투표에서는 경북 경주.영덕.포항과 전북 군산 등4개 자치단체에서는 찬성률이 가장 높았던 경주가 선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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