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학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간단한 서류만 첨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내 가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는 연간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모든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학원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반드시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로영수증 가운데 유일하게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학원비 납부가 크게 신용카드, 온라인, 지로영수증, 현금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비중이 큰 학원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까지 납부한 학원비의 지로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첨부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3만5천 원으로 지난 2000년의 7만7천 원보다 75.3%가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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