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교육비 지로영수증도 소득공제

"지로 영수증도 신용카드와 같이 사교육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학원비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세금 혜택을 입게 됐다.

대구국세청은 8일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지로영수증 가운데 유일하게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자녀를 위해 지출되는 모든 학원비는 지로나 신용카드 영수증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의할 것은 학원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반드시 학원비의 청구·납부와 관련한 '지로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비 납부가 신용카드, 온라인, 지로영수증, 현금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비중이 큰 학원비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카드나 지로영수증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학원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11월 말까지 납부한 학원비의 지로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첨부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3만5천 원으로 지난 2000년의 7만7천 원보다 75.3%가 증가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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