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과 김석훈, 문근영, 이병헌, 최지우씨 등 '한류스타' 연예인 5명이 8일 일본 식품회사와 국내 기획사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은 소장에서 "일본 대기업 카바야식품 주식회사가 7월부터 자사의 껌 판촉용으로 한국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DVD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유통 금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결측은 "초상권을 침해한 카바야식품, 뮤직비디오 유통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 회사 KN코퍼레이션,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자인 한국의 GM기획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배포된 5종의 DVD에 모두 등장한 배용준씨가 3억5천만원이며 각 1∼2편의 DVD에 등장한 나머지 4명은 각 1억5천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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