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 정산을 위한 보험료 소득공제 서류가 간소화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연말 소득공제 자료가 각 보험사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연말 정산때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첫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종전처럼 소득공제 신고때 관련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험업계는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예전과 같이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연말정산때 보장성 보험은 최고 100만 원, 개인연금보험(2000년 12월31일 이전가입)은 최고 72만 원, 연금저축보험(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은 최고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한생명이 이날 500여만명의 보험 가입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보내는 등 보험사들이 소득공제 서류의 발송을 시작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보험을 들고 있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100% 받기 위해서 모자라는 보험료 불입액을 연말까지 추가로 납입하는 것도 공제 혜택을 늘릴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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