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계형 신불자 33% 채무조정신청

생계형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3명중 1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자는 대상자의 절반이상(58%)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지만 영세자영업자는 17%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9일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대책(3·23대책)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지난8일까지 채무조정신청을 받은 결과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40만 명의 33%인 13만1777명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기초수급자는 8만7164명으로 신청대상인 기초수급자 15만 명의 58%를 기록했으나 청년층은 대상자 10만 명중 1만9899명(20%), 영세자영업자는 15만 명중 2만4천717명(17%)만 신청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해 배드뱅크 신청률이 9.7%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권의 공동추심 프로그램인 '희망모아'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4만3천726명(5월16일~11월7일)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개별 금융기관이나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은 36만1천104명이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절차를 이용한 사람은 5만7천787명이었다. 재경부는 이 같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추진에 따라 올 10월말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14만 명으로 작년말 361만 명에 비해 47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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