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9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김윤기(58) 대구보건대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공금을 횡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홍성에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맡긴 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횡령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학장과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1억 원 이상을 대학에 기부한 점, 홍성 임직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학교 재산 3억8천여만 원과 자신이 대주주인 (주)홍성 자금 23억 원 등 26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월 14일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김 전 이사장은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학장을 지낸 후 올 5월까지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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