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일 최근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검찰 직접수사사건의 구속 전 단계 피의자 호송거부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경찰청 윤시영 수사국장은 이날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를 근거규정없이 경찰이 대신 호송하는 관행을 거부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그러나 조직폭력배 사건처럼 피의자 수가 많아 검찰 자체인력으로 피의자 호송이 어려울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협조요청을 받아 협조할 수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또 이번 지침과 관련, 청와대의 별다른 지시는 없었으며 각 지방청에 공문으로 내려보내 이런 호송거부 지침을 철회한 적도 없었다고 경찰청은 확인했다.
경찰청은 올해 6월 법제처에 "별도 호송인력이 없는 경찰이 검찰 수사단계의 피의자를 대신 호송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들 피의자는 마땅히 검찰 인력이 호송하도록 '수형자등 호송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9일 경찰청의 검찰 직접수사 사건 피의자 호송 거부 방침을 둘러싼 검·경간 논란과 관련, "경찰의 호송규정 해석과 검찰의 해석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양 기관이 협의하는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경찰의 호송거부 방침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 경고설에 대해 "청와대가 경위를 알아보는 과정은 있었지만, 경찰에 철회를 지시하거나 진상조사, 처벌을 검토한다는 것은 과하게 보도된 것이며 그런 입장도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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