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민등록등.초본등 24종 제출의무 면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재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이 재개되는 10일부터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를 할 때 주민등록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 등 24종의 민원서류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4종의 민원서류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국세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 외국인사실증명 등이 있다.

행정자치부는 9일 "국세청, 대검찰청과 함께 76종의 인터넷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공동이용이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서류의 종류를 내년 7월부터 3 4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 공유체제를 2007년 상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연간 4억4천만통의 증명서중 67%에 해당하는 3억9천만통의증명서를 2007년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정보 공유대상 정보중수요가 많은 74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베이스화된 332종의 전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공유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민원서류 발급 재개에 앞서는 기술적인 보완작업을 마쳤으나새로운 해킹기술 개발과 개인 컴퓨터와 프린터 통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100% 완벽하게 위.변조나 해킹을 막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위.변조 방법 공개와 유포행위 처벌금지규정을 신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경찰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해킹에 대한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민원서류 발급재개로 예상되는모방범죄에 대해 30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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