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대검찰청의 인터넷 민원 서류 76종의 발급 서비스가 오늘부터 재개됐다. 이와 함께 현재 행정 기관끼리 공동 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24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에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위'변조 및 해킹 우려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만큼 인터넷 발급 서류의 안전성 여부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행자부는 사전 설명회를 통해 "기술적으로 100% 완벽한 위'변조 및 해킹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이다.
일반인들도 바이러스나 버그 등쌀에 고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지키는 기술이 발전하면 이를 방해하는 기술도 발전하는 탓에 인터넷의 안전을 100%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도의 문제다. 국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최상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결함과 해킹에 대비한 점검과 즉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국민 홍보와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형법은 전자문서 위'변조 사범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처벌이 결코 약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벌 사례가 전무한 탓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문서 위'변조에 대한 범죄 인식은 아주 낮은 단계다.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는 엄한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등기부등본 등 대법원 쪽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도 빨리 재개되기 바란다. 국민 편의와 생활 변화에 부응해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은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 더불어, 일부 민원서류의 행정 기관 제출을 철폐했듯이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의 감축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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