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반환이나 배당이의·명도 등 경매사건 처리, 중소기업의 어음·수표금 청구소송 처리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3일 조만간 법관 간담회를 열고 사건 분류, 유형별 처리 등과관련한 민사사건 관리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수표금 청구나 임차보증금 사건에서 피고측 소송 당사자가 고의로사건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원고측에 경제적 손실이 종종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책을 논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사건 접수부터 판결 때까지 기간은 합의부 사건 291.5일, 단독 사건은 227.7일이다. 대법원은 또 민사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해 본안재판부에 넘기기 전에 기본 일정을 미리 잡아주는 '사건관리부'를 신설하는 방안도검토 중이다.
이외에 시간을 다투는 사건을 재판 전에 미리 분류해 일반 사건보다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조기변론준비기일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법원에서 검토되고있다. 고양지원 등 일부 법원에서 시행 중인 조기변론준비기일제도는 사건 초기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는 제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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