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고속철도 역사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이모(39·경기도 안양시)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대구 수성구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씨는 12일 오전 6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고속철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광명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집 근처 광명역 이용객이 많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협박전화를 통해 사회적 이목이 광명역사에 집중되길 바라는 마음에 전화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