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넘더라도 월소득이 42만 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90%만 지급해왔다. 이를 앞으로는 월소득 180만-225만 원 이상자로 소득 기준을 대폭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업에 종사하거나 일정한 소득원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도 연금이 전액 지급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김성숙 박사는 15일 열리는 '생계소득 기준 조정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14일 내놨다. 공청회에서는 김 박사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지며 큰 이견이 없는 한 원안 그대로 채택된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10년 이상 연금 가입자 가운데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경우도 소득 기준액을현행 월 42만 원 이하에서 113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기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4천 명, 24만1천 명으로, 이 같은 새기준이 적용되면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박사는 "현재와 같은 소득 기준액을 적용하게 되면 노인들의 소득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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