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제도가 내년 6월부터 법적·제도적 보완 작업을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 박연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환경영향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14일 오후 개최한 제218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
박 과장은 "현행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계획 과정에 주민참여의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현재 노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계획단계의 환경성 평가제도인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환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에 여러 문제가 있어 서구의 제도인 '전략 환경평가'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 환경평가 체계가 도입되면 현행 48종인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고속철도 및 지하철 건설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132종으로 대폭 늘어나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토론자로 나선 송영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환경 시책과개발사업의 유형, 지역적인 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성 평가제도가 적절히 운용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거시적 차원의 환경성 평가제도 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원형 수성엔지니어링 상무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적 혜택과연계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대표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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