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kr'에 등록하세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 영수증 발급률이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휴대전화번호나 일부 적립식 카드(LG텔레콤 카드, KTF 카드 등)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본인 확인이 안 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다른 적립식카드(OK 캐쉬백, GS 칼텍스, 오일뱅크)로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는 홈페이지 회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금 영수증은 미성년 자녀가 발급받은 것도 합산되기 때문에 자녀도 회원가입 후 휴대전화번호를 등록시키거나 현금 영수증 카드를 소지하게 해 연말정산에 합산하는 것도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 영수증만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민들이 상당수"라며 "연말 정산에 대비해 11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휴대전화번호 등록을 하면 이미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본인 실적으로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금 영수증 제도는 시행 9개월 동안 발급 실적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 1/4분기 동안 전국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건수는 6천403만 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6천159억 원이었지만 지난 3/4분기에는 3만1천192건이 발급됐으며 사용 금액이 12조1천941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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