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많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장기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장기계약을 한 회사나 업소가 계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문을 닫으면서 소비자들이 선불금을 떼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중도에 이사나 건강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약을 하려 해도 환불을 제때에 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선불금을 주고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는 최근 웰빙붐 영향으로 헬스센터 등 체육시설 이용을 비롯해 자녀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낀 학부모들이 주로 찾는 학습지 구독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 체육시설이나 학습지 회사 등은 가입 초기 할인 혜택이나 고가의 사은품 등을 미끼로 장기계약을 권유한다. 소비자들과 장기계약 후 부도를 내거나 폐업을 한 사업주들의 행태는 거의 공통적이다.
대부분 잠적으로 가입 당시의 연락처에 아무리 연락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선불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도해지의 경우도 소비자들이 약자로 몰리기 일쑤이다.
여러 이유를 들어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는가 하면 업소나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된 약관을 제시하면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소비자들이 가급적 장기계약을 피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지만 경찰 등 사법당국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소비자문제로만 방관할 일이 아니다. 범죄요건이 성립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민들을 골탕먹이는 비양심적 상술은 사기행위로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성영규(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