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한 비정의 어머니가 사건발생 2년여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김해경찰서는 16일 딸(사망당시 9세)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 살인)로 A(35.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10월12일 김해 G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딸을불러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4년여전 남편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 3천여만원을 자신의 애인인 B 씨에게 건네주고 생활고를 겪어오다 B씨를 싫어하는 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기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건발생이후 A씨의 딸 사체에서 독극물이 검출된데다 A씨가 범행 하루전 숨진 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점, 수영장에서 고객 사망시 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 A씨와 B씨의 전화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A씨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의뢰해 A씨를 상대로 뇌파검사를 벌여, 요구르트를 이용해 딸에게 독극물을 먹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테스트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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