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월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참사 현장에서 사고수습에 나섰다 희귀 난치병인 루게릭병에 걸린 대구시청 5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성권 판사는 16일 참사 당시 사고대책반에서 현장지원 업무를 담당한 뒤 루게릭병에 걸린 대구시청 6급 공무원 김모(50) 씨가 "참사 현장에서 마신 유독가스 등으로 병에 걸렸다"며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2년여 동안 법정투쟁 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 것.
김씨는 192명의 사망자를 낸 참사 현장 사고대책반에서 피해조사와 기자재 지원업무 등을 하면서 42일을 보냈다. 이어 같은 해 8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시 국내·외 귀빈에 대한 의전업무를 수행했고, 다음 달에는 대구지역 태풍 매미 피해현장에서 행정지원 및 복구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 무렵 김씨는 시청 주변을 순찰하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허리통증, 보행장애 등을 호소하다 병원에서 루게릭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받았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정식 명칭인 루게릭병은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퇴행해 결국 사지를 꼼짝할 수 없게 되는 원인불명의 난치성 희귀 질환이며, 다량의 유해물질 흡입으로도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결과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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