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 공장 규제 법으로 묶어두자"

정치권 일각서 제기

정부·여당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과 관련해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시행령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해 놓은 현행 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4일 '수도권 내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를 위해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대통령 재가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 경제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발력있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재가만으로 규제를 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필요성과 여당의 이해 관계에 따라 향후 수도권 규제가 더욱 완화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 측은 "첨단·성장산업 44개 업종 중에 이번에 8개 업종만 허용했지만 정권의 이해 관계에 따라 앞으로도 언제든지 더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모법으로 수도권 규제를 강제해, 이를 완화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실제 정부·여당이 내린 이번 조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로 충청지역을 겨냥하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로 경기지역에서 표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은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앞으로 산집법 개정, 헌법 소원 등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2년 당시 재선에 성공한 시라크 대통령이 '공화국의 지방분권화한 조직에 관한 헌법안'을 제출해 헌법까지 개정하는 등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보인 사례가 있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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