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을사늑약(乙巳勒約) 100주년 되는 날. 우린 입때껏 학교에서 '을사보호조약'으로 배웠지만 그 표현의 잘못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부턴 '굴레'늑(勒)'자를 써서 '늑약'이다. 일제의 강압에 의한 불법적 협약이란 뜻이다. 이 뜻 깊은 날, 한 지방법원의 '판사님'이 내린 판결 하나-국회서 2년간 쿨쿨 자고있는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안'을 흔들어 깨운 그 판결에서 100년 체증이 확 내려감을 느낀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의 이종광 판사는 엊그제 "조부가 일제 때 받은 경기도 오산 땅(737㎡)을 돌려달라"는 친일파 손자의 국가 상대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해 버렸다. 우리가 '멋있는 판결'이라고 칭찬하는 것은 그가 밝힌 각하(却下)의 법리가 무릎을 탁 치게 하기 때문이다.
즉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 이념과 사유 재산권 보호라는 법 체계가 충돌할 경우 위헌적 모순 상태를 초래하므로 지금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내세운 것이다.
많은 국민이 친일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을 쳐다보면서 받은 분노와 스트레스는 결코 적지 않다. 그들은 37건의 소송을 제기, 벌써 14건을 승소했다. 더욱 기막히게도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조상 땅 찾아 주기 사업'덕분에 후손으로 추정되는 166명이 찾아 먹은 땅이 무려 110만 평이라고 하니 죽 쑤어 뭣 주는 일을 정부가 한 꼴이다.
본란은 친일 재산 환수 대상의 '논란'이 친일 행위의 직접적 대가물에 한정돼야 한다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그 후손들도 토지 반환 소송까지 일으켜 가며 조상의 친일 재산을 탐해서는 곤란하다고 믿는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60%가 무직에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에서, 요즘 아이들 말로 무언가 '필(feel)'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것이다. 늦었지만 국회도 여야 의원 169명이 발의해 놓은 관련 법의 합리적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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