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대로…강제 퇴거 "우린 어떡해요"

황금네거리 재개발 시행사-세입자 갈등

대구 수성구 황금네거리 부근 재개발 과정에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상가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에 놓이자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가 임대료가 싼 영세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만 있을 뿐 대도시 중심상권의 일정규모 이상 상가 세입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려야할 판이라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황금네거리 부근 대번초밥, 금강초밥, 송학초밥 등 12개 업소 운영자들은 지난 7일 '두산동 상가세입자 보상대책위원회'를 설립, 앞으로 '집단행동'을 결의했다.

이들에 따르면 황금네거리 남쪽 6천800평의 부지 위에 주상 복합건물을 추진 중인 대구의 한 시행사가 이 일대 지주들과 합의, 땅을 모두 매입한 뒤 세입자 보상을 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

박창용(43) 금강초밥 대표는 "계약기간이 1년6개월이나 남았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계약기간이 길게는 3년까지 남은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하지 않고 '법대로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며 퇴거를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 세입자들은 현행 관련법이 법정비율로 계산했을 때 1억5천만 원 미만의 세입자에게만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세입자 권리를 보장해 보증금과 월세가 비싼 이 동네 대다수 세입자들 경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세입자들은 엄청난 시설비를 투자했으나 투자비를 고스란히 날리게 됐으며 시행사가 인근에 쓰레기를 늘어놓는 등 영업까지 방해, 종업원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이들 세입자들에게 적절보상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며 "하지만 턱없이 높은 보상가를 요구해 강제 퇴거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며 언제든지 보상협의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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