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략공천 전 지역서 가능

대선후보 선거인단 당원비율 50%

한나라당은 17일 당원대표자대회를 열어 그동안 대선 후보 선출규정을 놓고 논란을 벌였던 당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당헌개정안은 대선 후보 선출 1년6개월 전 당권·대권 분리와 집단지도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대표최고위원 등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대표최고위원이 지명하는 2인의 위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총회 소집 요구와 주요당직자 임명, 국회의원 후보자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신 대표최고위원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전당대회 최다득표자가 대표를 맡지만 인사추천권과 캐스팅보트권 정도만 주어졌다.최고위원회의 견제기구로는 100인 이내로 구성되는 상임전국위원회를 둔다.

논란이 됐던 대선 후보 선출 선거인단은 책임당원의 참여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리도록 했던 운영위안과 달리 당원 대 비당원 비율을 50대 50으로 확정한 당초 혁신안을 그대로 따랐다.

전략 공천과 관련해서는 당초 총선거구 30% 이내에서 전략지역과 인재영입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삭제, 비율을 확정하지 않고 전 선거구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략지역 선정은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한다. 또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선거는 시·도당 공천심사위가 하되 최고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당무집행기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무총장의 권한을 사무총장, 홍보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으로 3분했다.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홍보와 전략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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