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 내정자는 17일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이 불법 도청한 1천800여명의 명단 공개 여부와 관련,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도청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통보할 생각이 없느냐는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한 뒤 "법집행을 하는 기관이 법 위반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도청피해자 1천800여명 가운데 일부 정치인의 명단이 언론에 소개된 데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혹스럽다"며 "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林東源), 신 건(辛 建)씨 구속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고, 수감하기까지 많은 고심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며 "수사 자체가 국정원의 고백에 의해 시작됐는데 결단을 내린 국정원에부담을 주지 않을지, 외국 정보기관과의 교류 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분을 구속하면 국민의 정부시절 실질적인 인권신장과 IMF 극복 등성과가 가려지지 않을 지에 대해서도 고심했지만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시절 안기부 도청문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는지났지만 역사적, 도덕적 평가는 시효가 남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내정자는 검찰에 남아있는 사법시험 17기 동기들과 '집단지도체제'를운영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례와 달리 잔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집단지도체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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