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MBC TV 100분 토론에서 간통죄 토론이 벌어진 데 이어 국 회 공청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여성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 등에서 간통죄 폐지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남자의 외도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라는 간통죄 유지 입장과,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 여부는 개인에게 달렸지, 공권력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간통죄 폐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은 최근 현행법 중 간통죄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와 형사소송법 229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유승희·이경숙·김태홍·김형주·배일도 의원 등 1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통제 문제는 위헌 소송도 지난 1990년부터 세 차례나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매번 '가족 질서 유지와 공공 복리'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폐지론에 맞서 존치론도 만만찮다.
남녀 평등이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진전됐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 상당수 여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간통제 폐지, 네티즌들의 의견은 어떨까?
= 이혼율도 최고 수준이고 저출산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간통을 허용하고 유부남과 유부녀의 자유로운 성생활이 보장된다면, 힘들게 결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를 낳을 이유도 더욱더 없어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성생활이 자유분방한 선진국처럼 결혼 대신 동거가 늘어날 것이고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동성부부 간의 결혼이 허용되고 마약과 포르노, 매매춘이 합법인 선진국을 꼭 닮아갈 필요가 있을까. 각기 자기 사회에 맞는 법이 있는 것이다. (소나무님)
= 남녀 평등이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진전됐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 상당수 여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폐지는 시기상조다. 과거보다 개방적이기는 해도 가정 내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간통죄가 (남성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굳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 사안인데, 빨리 폐지해야 할 법 조항으로 보지 않는다. (일편단심님)
= 성도덕 관념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뢰 여부는 개인 스스로가 결정할 사안이지, 공권력이 개입할 영역이 아니다. 미성년자의 성은 보호해야 하고 법적인 엄격한 처벌도 있어야겠지만, 성인이 자신의 가치기준으로 성생활을 하는데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후진사회의 반영이다. 둘만의 성생활 약속도 부부 사이의 문제이고, 그 약속을 깨는 것도 둘만의 문제이다. (신나라님)
= 바람 피우기 위해 법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법을 없애자는 것이다.
내 집 내 남편이 걱정돼서 인권침해적 법을 존속시키자는 것 자체가 이기주의적 발상 아닌가.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정을 유지하라. 남녀평등 세상이 아닌가. 남편에 기대지 말고 쿨하게 살아라. 굳이 함께 살았던 사람 은팔찌 채워서 범죄자 만들고 위자료 더 뜯어내고 싶은가. (송도1st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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