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8일 오후 '4대(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성행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상에서 전파성과 파급효과가 큰 대형 사업자에 한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을 둘러싼 분쟁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으로 특정사이트 등에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탈세나 조직 폭력배 개입 등의 우려가 일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불법기기 개·변조 등을 중점 단속분야로 정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기획수사나 세무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1차 특별단속은 경찰청과 문화부 등이 공동으로 오는 21일부터 2개월간 벌인다.
아울러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70개교에서 시행 중인 '배움터지킴이(스쿨 폴리스)' 시범운영을 내년 3월부터 100개교로 확대하고 학교·경찰·학부모단체·시민단체가 연계해 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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