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당사자 놓고 법정 공방 "누구 말이 진실일까?"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운전 당사자가 맞다고 판단하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판단이 팽팽히 맞서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노모(62) 씨는 최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노씨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쯤 이웃 이모(53), 하모(67) 씨와 함께 대구 서부 정류장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이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서구 송현동 집으로 돌아가다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 후진을 하던 이씨 차가 뒤따르던 ㅅ씨 승용차의 범퍼를 들이받자 운전자 뒷좌석에 탔던 노씨가 먼저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살피는 사이 나머지 2명도 따라 내려 현장을 살폈다.

범퍼 부위가 손상돼 자동차정비센터에서 8만 원가량 나온 수리비를 두고 이견이 생기자 피해자 ㅅ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씨가 아닌 가장 먼저 내린 노씨를 운전자로 지목했다고 노씨는 말했다.

노씨 자신은 물론 동승한 2명도 노씨의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노씨를 가해자로 보고 음주측정을 했고 노씨나 동승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조사에서도 노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고 노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씨는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 초 면허를 땄으나 형편이 안 돼 이후 한 번도 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것. 동네주민 100여 명도 노씨가 운전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며 탄원서를 냈으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랜 기간 동안의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이발소 문닫는 일이 잦아지자 손님들이 절반 이상 줄어 가정형편이 말이 아니지만 노씨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를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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