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 신변이 보장된다. 국방부는 19일 대통령 직속으로 내년 1월 출범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활동 근거가 되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내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의 신상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보제공 및 증거자료 제출자의 생명이나 신체 위협이 우려되면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바로 신변보호에 나서야 한다.
또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요청하면 열람, 복사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조사대상자나 관련 증거, 자료 등이 국외에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당국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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