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재개발과정에서 골목길이 사라지는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매일신문 보도(11월 12일자 3면)와 관련, 22일 대책을 내놨다.
수성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각종 건축행정 변동사항을 모두 사전에 공개, 주민들이 즉시 정보를 파악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구청은 건축행정 예고문 게시를 통해 사업장위치와 사업주체, 건축규모, 용적률, 건축용도, 지역지구 등의 건축개요만 알려줬으나 다음달부터는 도로의 용도폐기 사항은 물론, 배치도와 조감도 등도 자세히 게시키로 했다.
행정예고 시기와 관련, 수성구청은 교통영향 평가시는 물론, 건축허가(사업승인)신청 접수시에도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들이 미리 의견을 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성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053)666-2967.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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