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체조직 공급 유통업 생긴다'

식약청 인체조직관리 법률 개정 추진

앞으로 장기(臟器)를 제외한 뼈, 피부, 치아 등인체의 조직을 의료기관에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종이 허용된다. 이는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에 공급하는 도매상과 마찬가지로 인체조직을 사고파는 유통업이 생기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들어 시행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보완, '인체조직 분배업'을 신설하는 등 법률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같이 법률이 개정되면 인체조직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은 지금보다수월하게 인체조직을 이용한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률에는 인체조직은행의 종류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등 4종류로 국한돼 있어 의료기관에 조직을 공급해주는 기능이 제대로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직수입업자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의 종합병원에만 인체조직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가능한 인체조직 분배업이 허용되면 지방 의료기관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한 심막, 공막, 치아, 신경, 구강점막, 골막 등 현재 동종이식 수술에 사용되고 있는 6종의 조직을 추가로 인체조직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인체조직은행의 취급이 허용되고 있는 뼈, 연골, 인대, 건, 근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 9종을 포함해 취급 허용 조직이 모두 15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수입되는 인체조직에 대해 수출국 제조원에서 제출한 서류만으로안전성 심사를 하고 있는 현행 법률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수출국 제조원에 대해 식약청이 직접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식약청은 25일 인체조직법령연구회를 소집,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은행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인체조직은행으로 서울대병원 등이 처음으로 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모두 종합병원 71곳이 인체조직은행으로 등록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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