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기세포를 만든 동기와 경위 = 2002년 후반 황우석 교수와 서울 의대 산부인과 문신용 교수 그리고 나를 포함한 3자 회동에서 난치병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복제(Therapeutic Cloning)를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하기로 합의.
그러나 치료복제를 성공키 위해서는 성숙된 싱싱한 난자가 필수적이었는데 충분한 난자를 기증받기가 어려워 연구에 필요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전제로 난자를 기증 받아 채울 수 밖에 없었음. 0
◇ 불임 환자로부터 채취된 난자를 환자 동의 없이 연구에 전용했다는 의혹 = 이는 의사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음. 환자로부터 채취된 난자와 수정된 배아는 환자의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가됨.
◇ 임신에 성공할 경우 남게 되는 얼린 배아가 합법적으로 처리됐는지 여부 = 임신에 성공할 경우 남는 잉여 배아는 쓸모가 없게 돼 환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하거나 아니면 잉여배아 연구 사용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아 연구에 사용. 이때의 전과정에서 여러 연구원들이 개입돼 함께 하며 모두 소상히 대장에 기록되므로 부정이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음.
◇ 난자를 제공받을 때 금전상의 대가 지불 여부 = 황우석 교수와 함께 수행한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자발적 난자 기증자가 극히 적어 부득이 연구비가 아닌 개인돈으로, 난자 공여자에게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 15일 간의 보상 차원에서 150 만원정도의 실비를 제공하고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 받은 적이 있음.
◇ 기증자의 난자 채취시 부작용에 대해 = 시험관 아기 시술 후 임신이 되어 과배란 증후군으로 복수가 차고 고생한 사람은 가끔 있었지만 과배란 촉진으로 인한인명 사고는 우리나라 전체에 한 예도 없었음.
◇ 난자 기증 동의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 = 연구에 쓰이는난자의 경우 줄기세포 연구에만 쓰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뒤 동의서에 난자 공여자의 사인을 받아 모두 보관하고 있음.
◇ 불임 치료용 난자를 임의로 줄기세포 연구에 전용했는지 여부 = 세계적으로 처음 하는 일이어서 남이 안 가던 길을 가다 보니 초기 연구 과정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 규정이나 법률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절차상의 일부 미숙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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