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운전한 것은 맞다. 그러나 사고를 낸 일은 없다."
지난달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뺑소니, 유기)로 영덕경찰서 유치장에 한달여간 수감돼 있는 송종인 영덕군의회 의장이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 의장은 본인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경찰이 사고냈다는 다음날 새벽에 트랙터를 몰고 나가 수천평에 보리를 파종했고, 옷가지 등에도 사고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송 의장은 지난달 23일 밤 10시쯤 영해에서 열린 방폐장영덕유치출향인궐기대회에 참석한 뒤 술을 먹고 귀가하다 자신의 마을 인근 도로에서 이모(63)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사고를 당한 다음날 마을 빈집 재래식 화장실안에서 발견됐는데 당시 화장실 문은 밖에서 잠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이씨가 혼자 힘으로는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시간이 더 지났으면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 자체가 아니라 유기 부분이다. 어두운 밤길의 음주운전으로 사고야 몰랐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 유기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 경찰도 사고 부분은 일단 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생존한 상태여서 합의만 된다면 송 의장은 풀려날 수도 있지만 송 의장이 사고자체를 워낙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현재 이 사건은 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유류품을 감정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열쇠를 쥐고 있다. 다만 국과수가 경찰에 구두로 통보한 결과에 따르면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이 송 의장 차량의 것이며, 송 의장 차량 범퍼에서 발견된 혈흔과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이 동일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져 송 의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이나 국과수 모두 피해자가 어떻게 재래식화장실에 갇혀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나 물증이 없고 피해자도 이 사실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결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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