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산하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관급물품을 구입하면서 특정업체 견적서만 받거나 비교 견적서를 형식적인 서류로 대체, 물품구입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재룡 시의원은 22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5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두 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업체 견적서만 받고 다른 견적서는 받지 않는 등 물품구입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청 한 실국이 지난 8월 모 가구업체로부터 2천여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면서 다른 업체와 견적서가 비슷하게 나오자, 구입한 가구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두 차례 받았다는 것. 김 의원은 "특정업체의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견적서를 맞춘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해 9월 또 다른 한 실국이 냉장고와 가습기 등 40만 원 상당을 모 전자업체로부터 구입하면서 다른 전자업체로부터도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갖췄으나, 두 개 업체 견적서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뿐 아니라 산하 상당수 기관들이 물품구입 과정에서 특정업체 견적서만 받거나, 복수견적서를 받고도 다른 견적서는 엉터리로 꾸민 것이 드러났다"며 "물품구입 과정에서 적어도 세 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 수의계약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다수 두 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 상대적으로 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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