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강력범죄나 국가범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연장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22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처럼 공소시효 만료로 조사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소시효를 연장, 중대범죄나 강력범죄, 국가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일본을 모방, 살인죄 15 년, 강도 10년, 사기 7년 등 공소시효를 정했지만 살인의 경우 지금 일본은 공소시효가 25년, 독일 30년 수준"이라며 "의원총회에 공소시효 연장안을 상정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원은 올 8월 우리당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현행 15년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형량에 따라 1,2,3,5,7,10년으로 차등화돼 있는 공소시효를 한 단계씩 상향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도청범죄도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형소법을 개정하면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도청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특별히 도청범죄만 따로 형소법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