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총기 허용기준 멧돼지사냥 수준으로 상향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공기총과 엽총의 허용기준이 내년 초부터 멧돼지를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진다. 경찰청은 22일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의 출몰과 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포획을 위해 엽총과 공기총의 성능을 상향조정키로 하는 총포 등 단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될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따르면 엽총의 산탄 탄알 표준구경이 현행 7㎜에서18.3㎜로, 공기총의 연지탄(납탄)의 중량이 1g에서 1.7g으로 조정된다. 또 공기총의 발사에너지를 30J(줄:에너지의 단위)에서 60J로 높아진다. 현재 군에서 소총병의 개인화기인 K-2 소총의 발사에너지는 1천700J 정도다.

이런 개정안은 유해 야생동물이 사람의 접근에 예민해지면서 포획하기가 쉽지않아 유효사거리와 포획력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며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 2월 공포·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렇게 총기의 허용기준이 높아지면 유효사거리가 50m 정도로 늘어나 지금보다 쉽게 포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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